31번 확진자 같은 감염병 의심자, 검사·격리·입원 치료 거부하면 처벌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 구성,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위해 노력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코로나3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1번 확진자'와 같이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나아가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개정안, 일명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토록 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 26일 코로나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국회방송NATV 캡처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또는 유행 우려 지역에서 오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신설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코로나19를 조기 종결하고 전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꾸려졌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특위는 기동민 민주당, 김승희 미래통합당, 김광수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 등은 간사로 내정됐다.

특위는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29일까지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한 해소·경제 피해 최소화, 검역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을 비롯한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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