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협력사와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 정립을 위해 ‘협력사와 협업 시 비용 처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정안은 협력사와의 상담 및 회의, 국내외 출장, 식사 등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롯데홈쇼핑의 모든 임직원은 협업비용과 관련된 사용내역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이 같은 규정안을 수립한 것은 지난 8월 소통 경영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스너’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협력사 미팅 시 자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임직원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내부 거래 관행을 진단한 결과 공정한 업무 비용 처리를 위한 내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앞으로도 경청의 조직문화를 체질화하고 진정성 있는 투명 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