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기소된지 정확히 한달이 지났지만 재판은 공전하고 있다.

재판부 인사이동과 맞물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4일 법관 922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고,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의 배석판사들도 모두 교체됐다.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사들이 바뀌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3월 6일까지 2주간 특별휴정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구속 및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건만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해 전국 법원에 긴급사건을 제외한 재판을 연기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관계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을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4월 총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선거 이후에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