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료 등 감면, 외항화물선사에 900억원 긴급경영자금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여객이 급감한 한일 여객선사와 연안해운업계에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해운항만 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지난달 17일 긴급 지원책을 내놨지만 이후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사태가 악화되면서, 피해가 해운항만 전 분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해수부는 피해가 집중된 한일 여객선사에 피해 기간을 수출규제 영향기와 수출규제·코로나19 복합기, 수출규제 지속 영향기(감염 경보 해제 이후) 등으로 단계화,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객만 운송하는 국적 4곳의 경우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며, 카페리 선사는 경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30% 줄여줄 계획이다.

연안해운 업계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겪은 2∼4월은 항만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하고, 이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여객운송 실적 등을 감안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또 해운조합에서 자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이 총 3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을 시행하고, 해운조합이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 중 일부(20억 원)로 피해 중소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의 대부를 지원한다.

아울러 준공영제 항로 결손 보조, 도시민 운임 보조 등 각종 보조금을 최대 9개월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안해운 선사에게 총 209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중 항로에 국한했던 지난번보다 더 나가,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외항화물운송선사(부정기·정기)에 총 9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업체당 최대 50억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해 기항하는 선박(정기 컨테이너선)의 경우, 부산항만공사에서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달 말로 유예했던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 기한은, 감염경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로 추가 연장하고,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 예산 57억원 중 50%를 6월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임대료의 10%를 낮추며, 4개 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는 현재 147억원에서 280억원으로 확대해 수혜기업을 늘린다.

도선사협회에서는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여객선사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여객운송 재개시까지 자발적으로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도선료를 10% 할인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관계부처·기관과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해운항만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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