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을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30부는 이동근(48·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으며 김동현(30·38기), 구지인(28·41기) 판사가 배석한다.

   
▲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범죄 및 성범죄 사건을 주로 맡지만 최근에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NLL 회의록 실종 사건' 등 정치 사건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일명 '재벌빵집' 논란을 불렀던 신세계·이마트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맡아 진행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 10일 직권으로 합의부에서 심리를 진행토록 하는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가토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박 대통령이 정윤회(59) 전 보좌관과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