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특성상 재택근무 한계 뚜렷…현장 인력 수급 등 문제로 공기 차질 우려도
   
▲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복합단지 '파크원' 공사 현장 입구에 임시 폐쇄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건설사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본사를 중심으로 순환 재택근무에 들어가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전 직원 재택근무를 택한 회사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장 업무가 많은 업계 특성상 재택근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기간이 길어지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은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조를 편성, 지난 2일부터  3주간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각 단위 조직별 인력을 3개 조로 나눠 각 1개 조씩 1주일간 자택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택근무를 하는 식이다. 

SK건설은 피씨록(PC Lock) 시스템을 통해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사내 메신저, 사내 메일, 휴대폰 착신 전환 등으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한 건 이례적이라는 업계 평가다. 

건설사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산부, 의심 증상자, 자녀 돌봄 직원 등에 한해 선별적인 재택근무제만을 실시해 왔다. 

대림산업은 지난달 28일과 2일 본사 전 직원이 연차를 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 현대건설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전 직원의 30%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도 임산부, 의심 증상자, 위험 지역 출장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코로나19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천식 등 만성질환자도 재택근무에 들어간 상태다.

GS건설은 아직까지는 재택근무를 도입하진 않고 있다. 다만 본사의 경우 A, B 두 개조로 나눠 시차출퇴근제를 실시 중이다. 

포스코건설도 직책자 등 재택근무가 불가한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는 교대형태의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이들 건설사 역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단계별 재택근무 확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건설업계 특성상 재택근무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터라 향후 대응책 마련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본사의 경우 일부 업무가 재택근무로도 가능하겠지만,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 기한 등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계속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 확진자가 나와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경기 성남 분당과 27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공사 현장에서는 근무 직원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장을 폐쇄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코로나로 건설현장 공기 연장시 배상금을 물리지 않고, 준공검사 기한도 연장해 준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면서도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에 맞춰 이사 등의 준비를 해 놓은 계약자들도 많기 때문에 공기 연장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장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력 수급이 쉽지 않아진 데다 이들을 컨트롤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장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코로나19발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마감 단계에 돌입한 현장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파트 골격을 세우는 골조 작업 등의 단계라면 현장 인력 수급 등이 위축되며 공기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코로나19 상황이 한 달 이상 길어질 경우에는 업계 전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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