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매시 신분증 확인…구매 5부제로 구입 가능 요일 제한
   
▲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성산점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다음 주부터 신분증 확인을 거쳐 1주일에 1인당 2매씩 살 수 있도록 제한된다.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적용해 구매 가능한 요일도 한정된다.

정부는 5일 정세균 총리가 있는 대구시청과 서울 및 세종청사 간 원격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현재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은 아예 금지했다.

또 생산업자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 생산 명령의 근거도 마련, 이를 통해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현재 하루 1000만매 내외에서 1400만매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약국이나 우체국, 농협에 공급되는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현재 500만장에서 1120만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마스크 생산업체들과의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 공적 물량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마스크 구매 수량은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정부는 약국·우체국·농협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매 이력을 체크, 1인당 1주일(월~일요일)에 2매만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약국에서는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데, 6∼8일에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 주당 2매 구매제한이 적용된다.

우체국과 농협은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한다.

또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돼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제한되는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있으며, 평일에 사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전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약국·우체국·농협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자녀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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