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정황 포착, 직접주사 착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틈타 보건용품 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한 정확을 포착,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 검찰청./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오전 수도권 지역에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등의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고소고발이 아닌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