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우버택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등은 14일 스마트폰 콜택시 어플리케이션 ‘우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 사진=우버 택시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번 개정안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여객운수를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우버택시’를 겨냥한 법으로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 우버택시 운행을 신고하는 자는 포상금을 받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추가됐다.

이노근 의원은 “우버택시는 결제방식에서도 승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크다”며 “성 범죄 등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할 경우 방지책이 없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우버택시란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수료를 챙기는 운송 네트워크 회사를 통해 운영 되는 택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버택시, 금지 장단점이 있을 듯” “우버택시, 위험해 보이기는 해” “우버택시, 투잡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