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종이컵이나 컵라면 용기 등의 원료인 컵원지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담합해 판매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컵원지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한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 케이지피, 무림에스피, 한솔아트원제지 6개 제지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7억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업계 모임 등에서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톤당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했다. 수십 차례의 모임, 유선 연락으로 컵원지 인상 가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해 거래처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담합 전인 2007년 7월 톤당 평균 86만9000원이었던 컵원지 판매가격이 2012년 4월 127만6000원으로 47%나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주재료인 컵원지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조치했다”며 “제지 업계에 경쟁 친화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