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4일 노광일 대변인을 통해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기소 사건과 관련 "법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정부 간에 외교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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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건물 앞에서 '허위사실 보도 산케이신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 대변인은 "이번 사안의 경우 우리 검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통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기소처분을 내렸고 차후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일본정부와 언론이 한국의)언론 자유와 관련시켜서 이 사안을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 언론의 자유 문제를 거론하는 일본 일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잘 보장돼있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번 산케이 전 지국장의 명예훼손 보도와 관련해 일본사회 일각이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노 대변인은 이번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으면서 "다만 '일본 측이 일본군 군대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는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