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이 7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이날부터 전국 자가격리자 3만2400명(지난 6일 0시 기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앱은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거나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차단하면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
아울러 앱 서비스는 격리자가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한 뒤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하도록 했다.
이에 경찰청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이탈을 확인해 경찰 출동을 요청할 경우 즉시 지원 ▲112 상황실은 위치추적·수색 지령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은 출동 요소를 지정해 소재 추적 등 내용이 담긴 지침을 마련해 전국 18개 지방청에 하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를 벗어난 대상자를 발견하면 자택 등 격리장소로 복귀하도록 할 것"이라며 "복귀를 거부하면 보건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예방법에 따르면 이 같은 강제 처분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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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가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7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사진=행안부 홈페이지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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