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실시간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김진태 검찰총장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카카오톡 등 인터넷 검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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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
특히 김 총장은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선포한 이석우 대표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에 대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며 “2600만명의 사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괴 및 인신매매, 마약 등 중요 범죄에 한정해서 법원 영장을 받아 대화내용을 확인할 뿐”이라며 “실시간 감정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용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청 영장 대상 범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총장은 조속한 상황 해결을 위한 검찰의 분발을 요구했다.
김 총장은 “실상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와 같은 논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5일 오후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명예훼손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도 국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미래부와 안행부, 경찰청, 방통위, 포털업체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