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피해자 지원 전문인력 활용
   
▲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8일 중앙지검에 따르면 상담팀에는 기존의 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 1명 및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 3명 등이 배치된다.

상담팀은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법률구조 지원업무를 일반 민원인 및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까지 확대하고, 법률구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이들은 피해 발생시 고소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고소 절차를 안내한다. 특히 마스크 대금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처요령과 사후 권리구제 방안 상담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치료비·생계비·장례비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을 조기에 진행, 적기에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생계 곤란 등 구속·검거된 피의자 가족에 대한 위기 상황 여부도 확인하고, 관할 자치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긴급 복지혜택을 입게 할 예정이다.

센터를 통한 상담은 유선으로 진행되며, 긴급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약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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