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계약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동행복권 홈페이지 '판매인 모집공고' 통해 신청
[미디어펜=문상진 기자]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조형섭·김세중)은 1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국 221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1794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은 제외됐고, 모집지역 단위로 예비 후보자 총 690명을 추가로 선정한다. 예비후보자는 이번(2020년) 모집 기간에 한해서만 계약대상자의 계약 포기 발생 시, 개설자격이 부여된다.

자격기준은 공고일자 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의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으로, 모두 해당하더라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16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7일 오후 6시까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한 후 접수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 선정은 다음달 8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며 발표일로부터 10일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당첨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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