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케이뱅크의 증자를 도와줄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은 위원장은 "케이뱅크는 현재 상황에서 주주들이 증자하는 플랜B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충분한 자금 여력이 필요한 만큼 금융위가 도와줄 수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뱅크가 다른 주주들을 설득해보겠다고 밝혔다"며 "다른 주주가 동의하고 같이 올릴지, 아니면 기다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까지만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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