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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글래드 호텔 블룸홀에서 강성부 KCGI 대표가 지난달 20일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모습./사진=박규빈 기자 |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2일 연합은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합계 224만1629주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의 자가보험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내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내 기금을 조성해 왔다. 대한항공 사우회 역시 임직원들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회사가 설립 당시 기본 자금을 출자한 단체다.
연합은 "이 단체들은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들이고, 그 임원들도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의 임직원이 담당하는 등 조원태 회장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단체들"이라며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단체들은 금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구성원들 개개인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을 정하기도 전에 조원태 대표이사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원태 대표이사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공동보유자'라고도 했다.
연합은 "대한항공의 자가보험 및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조원태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른 대량보유변동보고시 합산해서 보고해야 하는 특수관계자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원태 회장은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측은 "대한항공 및 한진칼의 경영진은 이들 단체들의 주식보유 내역을 구성원들에게 오래동안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진칼은 대한항공에서 인적분할된 후 2014년 9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진칼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대한항공 주식을 현물출자를 받았다"며 "한진칼 보유지분 강화로 경영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 주식을 회사의 결정에 따라 위의 현물출자에 참여해 한진칼 주식으로 임의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에 지분 공시 및 대외 노출을 피하기 위해 한진칼 보유주식 지분율을 5% 이하로 유지하도록 회사가 지시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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