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마스크 대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이 업무 차질로 매출이 하락하는 등 손실이 일어나도 이에 대한 보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약사회 등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이후 전국 각지의 마스크 판매 약국들이 하루 2~3시간씩 마스크 판매에 매달리느라 기존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전날 마스크 판매업무 과부하로 매출 규모가 하락한 약국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찌만 정부는 보상에 난색을 표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별도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해당 사례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은 없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감염병 대응 조치에 따라 의료기관과 격리시설, 약국, 일반 사업장 등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 환자 치료, 의료기관 폐쇄, 소독 명령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스크 판매로 인한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현재 혼자서 1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경우 마스크 손님이 몰리고 매일 마스크 물량을 확인하느라 정상적인 약국 운영이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마스크 판매를 중단한 약국도 생겨났다.
현재 전국 2만 3000여개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5부제로 1주일당 2개씩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 체계가 언제까지 갈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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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청와대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