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산림청 등 15개 기관에 공사중지 및 인·허가 취소요청 나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풍력발전단지사업의 반대명부에 서명한 청송군 인근 주민 3799명은 4년간의 고통이 하루빨리 종식, 청정 자연과 더불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청송군 면봉산 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는 "5년 전 한적한 청송군 시골 마을에 갑자기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인·허가 났으며, 지금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12일 말했다.

위원회는 "인·허가 과정에 청송군청 사무관이 관여했고, 명예퇴직 후 풍력회사에 재취업했다"며 "풍력회사 친인척이 주민대표로 둔갑, 사전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송군의회 모 군의원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에 있다"면서 "풍력회사 대표도 뇌물공여가 인정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영곤 부장검사)에서 면봉산 풍력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거래 정확을 포착, 지난달 18일 청송군청 군수실 및 관련부서를 압수수색 하는 등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소환을 앞둔 전직 군수가 압박감을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 청송면봉산풍력사업저지 연합대책위원회가 11일 불법산림파괴 및 사업면적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산림청을 방문했다./사진=청송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에 명시된 협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풍력회사는 환경청 및 군청에 의해 무기한 공사 중시 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특히 "협의 내용에 의하면 풍력공사를 위해서는 진입을 위한 이설도로를 개설한 후 풍력단지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풍력회사는 이를 어겼고 공사현장으로 투입된 각종 중장비 및 공사장비 등이 임의로 이용할 수 없는 일반 농어촌 도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도로 및 일부 교량이 파손됐을 뿐만 아니라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인근 주민 수십여명과 마찰을 빚었을 뿐 아니라 공사방해를 이유로 2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발을 했다"고 토로했다.

위원회는 "풍력회사는 주민들과 협의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사내 법무팀을 동원해 인근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면봉산의 산등성이를 허허벌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주민들에게 주변 동식물 생태를 공동으로 재조사하자며 공문을 보내왔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에 지난 11일부터 청송군청, 경상북도청, 대구지방검찰청, 산림청, 노동부, 환경부, 토지수용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감사원, 한국풍력산업협회, 검찰청 등 15개 기관에 즉각적인 공사중지 및 인·허가 취소요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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