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공정거래법 위반 이해욱…국민연금 이 회장 연임 반대
대림산업 외국인 지분율 48%…'오너이슈' 민감한 외국인 지분
   
▲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사진=대림산업 제공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책임경영 차원에서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던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사내이사직을 맡은지 9년만에 경영권에서 물러났다. 회장직을 맡은지는 1년만이다. 

대림 측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갑질'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결국 압박감을 못이겼다는 분석이 만연하다. 특히 그동안 대외적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만큼 사내이사 연임을 일찌감치 포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대림산업 이사회에서 이사회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이 사내이사직 연임을 포기했다. 이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오늘 23일까지였다.

대림산업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경영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사내이사 1인을 제외하고 3명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사내이사 임기 연장 포기에 대해 신년사에서도 암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신년사는 한 해의 실적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어떤 사업에 집중해야 할 지 등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회장은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우리 대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며 '건강'이란 단어를 총 8번이나 사용하면서 기업 목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말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것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데에 큰 작용을 했다는 평가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림산업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이 회장과 이 회장 아들인 이동훈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플러스디(APD)에서 출원·등록하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1억 원 가량 브랜드 사용료를 가로챈 혐의다.

이를 두고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이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는 데 제한은 없지만, 재선임 과정에서 자격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올 2월 국민연금이 이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에 반대하고 대림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횡령, 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에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림산업의 경우 대림코퍼레이션이 21.67%, 대림학원이 1.27%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3.12%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지분율은 무려 12.24%에 달한다.

특히 대림산업의 외국인 지분이 높다는 것도 이해욱 회장의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국인 지분의 경우 오너리스크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은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이 기타 주요대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대림산업의 외국인 보통주 지분율은 48.64%다.

여기에 국민연금 또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따라, 연임을 예단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해욱 회장의 연임여부를 두고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지난해 이회장이 회장직을 맡으면서 주택사업 등에서 호실적을 거둬 연임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의 경우 오너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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