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가 다음주부터 향후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6개월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역대 세 번째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사례가 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 카드는 꺼낸 것은 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편 금융위는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한다고 함께 발표했다.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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