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되어 지난 503일간 구속되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임종헌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10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피고인이 격리되어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며 "일부 참고인들이 퇴직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와 비교하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조건부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 납입,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 재판 연관 인물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할 경우 사전에 법원허가를 받을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이날 "일부 참고인들은 피고인 공범이 별도로 기소된 관련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다"며 "피고인에게 조건을 부가해 증거 인멸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 전 차장의 석방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되어 지난 503일간 구속되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