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강제 넘어 ‘자발적’ 자가격리 급증...조선 위리안치와 뭐가 다를까?
   
▲ 영화 '광해:왕이 된 남자' 포스터 [사진=미디어펜DB]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 혹은 시설로 이송되기 전 자택에서 '사실상 감금'되는 자가격리를 경험한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감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 보건당국의 통보에 따른 '타의적 격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자발적 격리'도 크게 늘고 있다.

격리는 영어로 'quarantine'라 한다. 어원은 'quaranta'라는 이탈리아 말로, '40'이라는 뜻이다.

역시 코로나19 처럼 '역병'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중세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페스트)가 창궐하던 당시, 유행지역에서 출발한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40일 간 상륙을 금지, 흑사병이 퍼지는 것을 막았던 데서 유래한 단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 자가격리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까?

있다. 바로 조선시대 위리안치(圍籬安置)다.

위리안치는 중죄인에 대한 유배형(귀양) 중의 하나로, 단순한 유배가 아니다.

죄인을 배소에서 달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귀양간 곳의 집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둘러,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위리안치된 대표적 케이스가 쿠데타로 폐위당한 연산군과 광해군, 그리고 광해군의 배다른 동생이자 잠재적 왕위경쟁자였던 영창대군이다.

반면 일반적 귀양살이는 손님을 맞고,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심지어 유배가 풀린 후 고관대작으로의 복귀가 예상되는 '유력자'들에게는 고을 수령들이 때때로 문안을 드리고, 음식과 선물 등 '향응'을 제공하기까지 했다.

요즘의 자가격리는 집 주변에 '가시 울타리'는 없지만, 위리안치처럼 마음대로 나돌아다니지 못한다. '창살 없는 감옥'이다.

다만, 위리안치는 기약 없이 계속되지만, 자가격리는 2주만 버틴 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끝난다.

또 위리안치를 포함한 유배형을 풀어주는 것은 오직 임금이고, 자가격리는 '자신의 의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