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선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가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 총리는 진행 중인 선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
|
▲ 14일 대구시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앞줄 왼쪽 첫 번째)와 이강덕 포항시장(앞줄 오른쪽 첫 번째)이 정세균 국무총리(앞줄 가운데)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에 포항시민 뜻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장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논의한 뒤 문 대통령에게 선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다. 앞서 정부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