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이 유럽발 전 항공노선 탑승자로 확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0시부터 기존 유럽 6개국 출발 항공 노선에서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발 전 항공노선 탑승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 전역에서 출발하는 직항과 두바이를 경유하는 여객기 탑승객 모두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유럽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와 함께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이어지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