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
   
▲ 부여 부소산성과 청산성 사이 야산에서 나온 성벽 [사진=백제고도문화재단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면적 3만㎡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아닌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국가가 3만㎡ 미만 공사만 문화재조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매장문화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17일부터는 지원 대상을 모든 민간 공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지하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과 유적 분포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땅을 파지 않고 문헌 조사, 주민 인터뷰,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지표조사는 면적 3만㎡ 이상 공사의 경우 의무이며, 미만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장문화재 출토 이력 등을 검토해 필요할 때만 실시한다.

관련 정보는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민간 공사 지표조사를 전부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