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 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 계모’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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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
박씨는 지난해 10월24일 집에서 의붓딸 이모양이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식탁 위에 있던 잔돈 2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머리와 가슴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에게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1시간에 걸쳐 어린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분을 집중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당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핏기 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당연히 살인이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천벌 받는다 정말”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천벌 받아라”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