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국회법 무시·국정 농단…탄핵 소추 대상"
"원전 전문성 없는 재검토위, 맥스터 포화시점 임의연장 불법 자행"
"정치적으로 농락당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에너지 믹스 논의서 손 떼야"
   
▲ 신고리 원전 3·4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두산중공업 휴업은 에너지 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과 관련한 각 기관 및 조직들이 탈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전국 61개 대학교수 225명이 모인 에교협은 "불법으로 중단시켰던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교협은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핵심 설비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의 휴업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기반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며 "핵융합로(K-STAR)와 같은 첨단 기계설비 생산기술의 사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산중공업의 붕괴는 국내 기계·부품 산업의 중심지인 창원의 지역경제 침몰과 같다"며 "창원 지역에서 사라진 '좋은 일자리'는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두산중공업의 붕괴가 경영진의 오판 때문이라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은 억지·궤변"이라며 "산업부의 맹목적·불법적·비현실적인 '탈원전·탈석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에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완성해놓은 신한울 3·4호기의 원자로 설비에 대한 비용 지불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산업부"라고 비판했다.

에교협은 감사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에교협은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제127조 2항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감사원장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소추의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장이 공개적으로 국무총리에게 소환돼 면담하고, 국무총리실의 관료를 감사위원으로 영전시킨 후 감사 결과 보고 무기 연기를 결정한 것은 감사원의 권위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반 헌법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에교협은 "감사원은 기술적으로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여하고, 한수원의 경영 정상화에도 꼭 필요한 월성1호기의 영구정치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재가동 해야 한다"고 했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에교협은 "법률적 근거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재검토위를 해체하고, 원안위가 승인한 맥스터 증설 공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에교협은 "재검토위는 원전 가동이나 핵연료 처분에 관련된 기본적 전문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한수원과 협의도 일절 없이 일방적으로 자체 추정한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포화 전망 시점의 4개월 연장은 국민 안전과 전력수급 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한 결정이었다"고 일침했다

이들은 "단순히 한수원이 제공했다는 '지난해 전력 생산량 수치'와 '월성 3회기 정비 연장' 등과 같은 예외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앞으로의 월성 2·3·4호기의 가동 상황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해야만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에교협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재검토위의 역할은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의 예정된 추가 건설에 대한 주민설득 방안에 한정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덧붙여 "원자력발전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모든 의사결정은 충분한 예산과 여유설비가 필요하다"며 "시행 과정상의 예측하지 못한 일들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며, 무의미한 논란으로 시간을 지체해 적기에 증설을 완료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잘못된 결정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에교협은 에너지 믹스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성명도 냈다.

에교협 관계자는 "에너지 믹스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녹색성장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등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먀 "법률적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국가기후변화회의가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도의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근거로 결정해야 할 에너지 믹스를 법률적 근거도 없고, 효용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에교협 측은 "'공론화'는 숙의를 통해 여론조사의 한계를 극복해보겠다는 언론학 분야의 새로운 시도일 뿐,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합법적인 정책 결정 수단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상식 수준의 전문성도 없다"며 "의도적인 원자력 전문가 배제 등의 정치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