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6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8일 오후 6시까지 기업 63곳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다며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장사는 37곳이고 비상장사는 26곳으로 집계됐다.
상장사의 경우는 코스피 7곳, 코스닥 25곳, 코넥스 5곳 등이다. 신청 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5곳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청도에 위치한 경우는 6곳으로 드러났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 등도 8곳 있었다.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 아닌 곳에 소재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을 호소하면서 신청한 기업은 총 4개사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신청한 회사에 대해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재가 면제되는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4월 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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