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현행 400만원→1500만원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제도 도입…군인 등 배상 기준도 개선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상반기 중 외제차 등 자동차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종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전망이다. 

또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자기부담 특약제도가 도입되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면책이 도입된다.

   
▲ 사진=금융위원회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사고 수리비가 고가인 차량은 보험료를 올린다. 손해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고가의 외제차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3%로 상향한다. 

또한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한다.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시 임의보험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 운전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었다. 다만, 면책금액의 상한을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엔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자기부담 특약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하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 

이는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에 착안해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금융위는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비용도 늘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인상한다는 의미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운전자는 현재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대인 피해는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으로 부담금이 상향된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상 카풀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단, 카풀을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고려해 추후 통계적으로 카풀의 위험률 차이가 입증될 경우 별도 특약으로 분리 추진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도 구축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했었으나, 앞으론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된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생길 경우 심평원이 세부심사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한편, 금융당국 등 자동차보험 관계기관은 정기적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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