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채무 상환을 하기 어려워진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빚 상환을 유예해준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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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예보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가 지원 대상이다. 분할상환 관련 문자를 받은 채무자는 유예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예보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고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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