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43개 항공사들이 지난해 7월 미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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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루프트한자항공, 필리핀항공, 에어마카오 등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들은 지난 15일 국토부에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착륙사고와 관련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항공사들은 탄원서에서 “조종사 과실뿐만 아니라 기체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사고 후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청원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항공사들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고객들의 안전운항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이를 위한 투자여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아시아나항공도 안전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무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처분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미주한인총연합회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등 미주지역 7개 교민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9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의 4개 노동조합도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제재수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채택한 사고조사보고서 상의 내용을 참고하고 자체 조사와 법률검토, 각계 의견 등을 거쳐 과실여부와 관련한 제재내용 및 수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제재수위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로 45일 이상~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000만∼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이 3개월간 운항을 정지당하면 320억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의 행정처분 결정을 기다리면서 과징금 처벌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한편, 이번 탄원서에는 대한항공과 자회사인 진에어는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달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최근 과징금 처분 유도 움직임을 비판하고 사고에 대한 강력하고 조속한 행정처분을 건의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토부 앞으로 제출했다.[미디어펜=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