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최소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형태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위 내용이 포함된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보면 일단 현재 은행권과 일부 제2금융권에서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연장해주고 이자 납입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이에 동참할 예정이다.

혜택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이들로 한정된다.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모두 오는 9월 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자가 대상이다. 신청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만기가 연장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자상환 유예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 등에 대해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캠코가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상환유예나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캠코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에 나선다고 이날 함께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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