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운전면허증, 후불결제수단 허용 등 신산업 육성해야"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주행,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총 20건의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옥 입구 /사진=전경련 제공

우선 전경련은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관련 규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군집주행 관련제도 마련시기 단축 등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의 임시허가를 얻은 상태이다. 이미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범 운행 중에 있으며, 한국도 앞으로 공유교통·자율주행 등 교통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체계를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전경련은 한국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유럽, 일본 등 국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에 따라 ‘군집주행’ 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나, 군집주행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정부는 군집주행과 관련된 법규를 ’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나, 자동차 업계는 ’21년을 목표로 공용도로 실증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법규 마련시기를 단축하여 자율주행·군집주행 기술발전을 돕도록 건의했다.

또 전경련은 결제수단 다양화를 위해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선불 전자지급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전자거래 상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하여 소비자들의 지불수단 선택권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신에너지 규제와 관련해 전경련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점 개선, △폐열, 폐압 활용 발전설비에 대한 REC 부여 등을 건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풍황계측기 설치 후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을 계측해야만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사업자들은 25억~30억원에 달하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도 1년 이상을 허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발전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부지에 이른바 ‘알박기’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상 풍황계측기의 경우 장비가 수십억원에 달하기에, 풍황계측기의 설치만으로도 이미 발전사업 진행 의사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1년의 유예기간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풍황계측기 설치 후 즉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폐열·폐압 발전을 신에너지로 인정하여 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밖에 전경련은 △서비스제공에 필수적인 데이터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등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라며, “세계 경제 강국들이 앞 다투어 육성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신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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