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

인권시민단체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7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주최하여 방통심위의 인터넷 심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심의와 삭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이라며 “안건 상정, 토의, 결정 등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물의 심의와 시정요구에 이르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출국 기자회견에서 “심의위원회는 본질적으로 검열기구로서 기능하고 있고,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정보가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에서 삭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방통심위는 시멘트업체,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조삼환 경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해당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삭제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장여경 활동가는 5월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리침해’ 회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방통심위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4월 12일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시민 단체들은 “방통심위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