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수치심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은 사치"
20대 조모씨, '스폰 알바' 유인 후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통 혐의
   
▲ 국민청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2일 오후 5시 기준 189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활용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현재 189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민청원 시스템이 가동된 이래 가장 많은 참여인원으로 지난 18일 제기돼 나흘여 만의 일이다. 청원은 내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라고 강조했다. 

20대인 조모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스폰 알바’를 모집해 피해자 74명을 유인했다. 이후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 동영상 및 사진을 찍게 협박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 수는 1만명대로 추정된다. 

조씨는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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