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받은 5개 법무법인 중에서 4곳이 “공교육 영향평가 지표에 의한 자사고 재평가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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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1>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분석, 요약한 내용 |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확인한 바에 따르면 (표1) 4곳 중 1곳은 자사고 지정 당시부터 공교육에 대한 영향은 이미 평가된 상태에서 자사고가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재평가에 의한 지정취소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고, 나머지 3곳은 ‘공교육 영향평가 지표’가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송재형 의원 시정 질의에 답하면서 7월에 시행한 공교육 영향평가 지표는 문제가 많았음을 인정하면서도 3차 평가에 대해서는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만약에 패소하면 책임을 지겠느냐’는 송의원의 추궁에 ‘(패소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 하겠다’ 는 답변을 내 놓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조 교육감의 오락가락한 답변은 ‘공교육 영향평가 지표에 의한 재평가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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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2> 교육청에서 분석, 요약한 내용 |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표2 송재형 의원실 제공), 5개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을 두고 4곳이 재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낸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서울시 교육청이 조 교육감을 옹호하기 위해 자의적인 분석보고서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