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비대면계좌 개설시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내건 증권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들이 다른 비용을 별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22개 증권사를 작년 6~11월 사이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실제로는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별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유관기관제비용이란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 등과 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 수수료, 금융투자협회 협회비 등의 비용이다.

증권사들 대부분은 광고에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에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했다.

아울러 유관기관제비용률 산정 시 거래대금에 비례해 거래소·예탁원에 납부하는 정률 수수료 외에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돼 있어 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은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금감원 측 관계자는 “점검 대상 22곳 중 9곳은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 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다”면서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 광고·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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