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건설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자 24일 한진칼 주가가 급락했다.

24일 주식시장에서 한진칼 주가는 전일 대비 26.93% 급락한 4만 2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오전에만 해도 한진칼 주가는 전일 대비 9.09%까지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하락 전환했다. 이는 법원이 반도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여파로 추정된다.

장 한때 상한가까지 폭등했던 한진칼우 주가의 경우 오후 들어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21.50%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달 초 반도건설은 주주명부 폐쇄 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 2000주(지분율 8.2%)에 대해 오는 27일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로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서 반도건설 측의 의결권은 5%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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