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17사단 송모 사단장이 군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육군에 따르면 송 사단장에 대해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 추행죄를 적용해 지난 17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육군 관계자는 “군 검찰은 17사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부하 여군(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9일 긴급 체포된 송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사단장은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을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9일 긴급 체포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