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펀드판매 과정에서 손실 위험성을 숨겼다는 사유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추가 고소했다.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25일 투자자 6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이 증권사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에 투자된 자금은 부실기업이나 한계기업에 투자된 것을 넘어 기업사냥의 ‘전주’ 역할과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한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며 "이걸 미리 알았다면 라임에 투자할 사람이 있었겠는가"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장 전 센터장은 작년 9월 대신증권에서 메리츠증권으로 이직했다가 현재는 퇴직했다.

앞서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달 20일에도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었다. 현재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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