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참여자 간 경계선 허물고 투자 자율성 제고 중점
증권사·자산운용사도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가능
창업기획자의 벤투조합 설립 허용 등 투자 참여자 간 경쟁토록 상호 영역개방
후속성장‧M&A 투자까지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토록 투자 자율성↑
다양한 시중 자본, 벤처투자로 유입토록 유도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하는 제정법이다. 핵심은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지난달 11일 공포돼 8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안은 법안이 위임한 범위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참여자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그간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 참여자들의 역할과 업무 영역을 뚜렷이 구분했으나, 상호간 일정 수준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상호 영역을 개방한다. 중기부는 증권사·자산운용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 운용사로 벤처투자조합 설립을 허용해 벤처캐피탈과 후기 성장 단계 자본 시장 간의 협업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기존 개인과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영역이던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을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창업투자회사와 유한회사형 벤처투자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액셀러레이터 등이 상호 자금을 출자해 조성하는 엔젤투자 펀드를 뜻한다.

액셀러레이터가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 자본금을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벤처투자조합은 창업투자회사 등 투자 운용사가 법인‧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조성하는 벤처투자 펀드다.

중기부는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보육 관련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 기업인수목적회사 등 보유를 전면 합법화한다고도 했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주체들이 창업초기 투자부터 후속성장‧M&A 투자까지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시중 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 밖에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최소 조성금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전문개인투자자 제도도 2년마다 요건을 재확인하는 확인제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등록제로 변경해 투자 참여자들의 진입 및 유지 장벽을 낮춘다고도 부연했다.

김주식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2777억원, 2018년 기준 엔젤투자가 5538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돌파해 제2의 벤처붐이 본격화했다"며 "8월 시행되는 '벤처투자법'이 민간의 투자를 다시 한 번 자극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벤처 투자자간의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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