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더 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이승현 형제 폭행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26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는 제2심에서 상습 아동 학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된 문영일과 아동 학대 및 아동 학대 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창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석철·이승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 중 하나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다"며 "김창환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영일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항소심 법원이 문영일의 형을 감형하고 김창환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것은 법률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대법원 선고 공판에는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참석할 예정이다.


   
▲ 사진=더팩트


2014년 연습생 활동을 시작한 이석철·이승현은 2015년 3월 중순부터 문영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문영일 PD와 미디어라인의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 이스트라이트는 이석철, 이승현, 이은성, 김준욱, 정사강, 이우진 등이 속한 10대 보이밴드로, 2016년 'Holla'로 데뷔했다. 폭행 논란이 불거진 2018년 10월 모든 멤버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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