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신고액 대비 평균 8600만원 늘어…20억 이상 보유자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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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 고위공직자 1865명이 작년 말 기준으로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3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86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77.5%인 1446명은 종전에 신고한 것보다 재산이 늘었고, 나머지 22.5%인 419명은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는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신고보다 6600여만원 줄어든 19억 4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세균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 신고 내역은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됐으며, 종전보다 9200만원 증가한 50억 5400만원의 재산이 신고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전 신고 보다 9900만원 늘어난 15억 6400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약 5억 5000만원 증가한 58억 5100만원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약 4억 7000만원 늘어난 13억 89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억 9000만원의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해 전체 대상자 중에 재산총액 하위 2위에 랭크됐지만, 지난 신고 때보다는 4500만원 늘었다.

국무위원 중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07억 6300만원)의 재산이 가장 많았고,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위는 오거돈 부산시장(64억 4700만원)이었다.

전체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 원장(179억 3100만원)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137억 2900만원)이 각각 재산 총액 1, 2위였다.

이어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의원(133억 900만원), 성중기 서울시의원(132억 3100만원),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26억 7300만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117억 2500만원), 박영서 경상북도의원(116억 8100만원), 김수문 경상북도의원(107억 8200만원) 등의 순으로 100억대 재산이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17.9%인 334명이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다. 

또 ▲ 1억원 미만 128명(6.9%) ▲ 1억∼5억원 453명(24.3%) ▲ 5억∼10억원 461명(24.7%) ▲ 10억∼20억원 489명(26.2%) 등이었다.

가구원별로는 평균 재산(13억 300만원) 중 본인 재산은 절반가량인 6억 6300만원(50.9%)이었으며, 배우자 재산 5억 1600만원(39.6%), 부모 등 직계 존·비속 재산 1억 2400만원(9.5%)이었다.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재산은 이전 신고와 비교해 평균 8천600만원 증가했다.

공직자(1446명·77.5%) 중 68명(4.7%)은 5억원 이상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고, 1억∼5억원 증가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598명(41.4%), 5000만∼1억원 늘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316명(21.8%)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가액 변동에 따른 재산증가가 평균 4400만원(51.2%)이었고,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 폭은 평균 4200만원(48.8%)가량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허정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임감사로, 약 31억 7100만원가량 증가한 약 54억 200만원을 신고했다.

또 조남구 부산시의원은 18억 3800만원이 늘어난 21억 8600만원,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15억 9900만원 증가한 27억 74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총액 전체 2위와 5위인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의 경우 각각 약 15억 1900만원, 약 12억 6900만원의 재산이 증가해 재산증가 규모 4위와 8위를 기록했다. 

공직자윤리위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끝낼 계획이다.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을 취한다.

특히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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