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출입국 제한 등으로 검사원 입회 불가시 적용키로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선박 검사원이 직접 승선하지 않고 서류나 사진, 화상통화 등으로 선박의 상태나 각종 기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격 방식의 선박 검사와 인증심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선박 검사원이 직접 승선해 선박 설비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와 인증심사가 이뤄졌으나, 최근 각국의 출입국 제한 등으로 선박 검사원의 입국이 어려워지고, 항만 사정으로 현지 주재 선박 검사원의 승선이 곤란한 경우가 생겼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선박설비의 보완·수리, 지적사항의 시정조치 확인 등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원격 검사를 인정키로 했다.

선박의 안전·보안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인증심사도 원격 방식을 일부 인정하기로 했는데, 다만 안전관리체제에 대해서는 2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중간인증심사에 대해서만 원격 심사가 가능하고, 사후 현장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 선박이 검사와 인증심사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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