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해체된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의 이석철-이승현 형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창환 미디어라인 회장이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창환 회장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문영일 프로듀서 또한 징역 1년4개월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 사진=더팩트 제공


2014년 연습생 활동을 시작한 이석철-이승현 형제의 폭행 피해 사건은 2018년 10월 처음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으며 김창환 회장 등에게 항의했지만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도 문영일 프로듀서를 복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룹에서 퇴출당한 이석철-이승현 형제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창환 회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영일 프로듀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창환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문영일 프로듀서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들 앞으로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더 이스트라이트는 이석철, 이승현, 이은성, 김준욱, 정사강, 이우진 등이 속한 10대 보이밴드로, 2016년 'Holla'로 데뷔했다. 폭행 논란이 불거진 2018년 10월 모든 멤버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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