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결권 무효 선언한 반도건설의 한진칼 지분 3.20% 향방 변수 작용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승리의 여신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 줬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간의 전쟁에서 조 회장이 경영권을 지켜 내며 1차전 승리를 거머쥐었다. 

27일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제7기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안과 사외·사내이사 선임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주총의 최대 관심거리였던 조원태 사내이사 선임안은 참석 주주 56.6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조 회장을 비롯한 한진칼이 추천한 이사진도 모두 선임됐다.

반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의 사내이사 후보였던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은 43.22%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서도 한진칼 이사회가 추천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임춘수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최윤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명 법무법인 처음 대표변호사 등 5명이 모두 가결됐다. 

3자 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는 전부 통과되지 못했다. 이들은 서윤석 이화여대 교수, 여은정 중앙대 교수, 이형석 수원대 교수, 반도건설 법률 대리인이었던 구본주 변호사 등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함철호 전 티웨이항공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로 제안했었다. 

조 회장의 승리에는 앞선 지난 26일 국민연금의 결정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한진칼 지분 2.90%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이날 회의를 열고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기에 3자 연합의 의결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힘을 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 “반도건설이 보유한 8.20%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한진칼 주총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는 3자 연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앞서 조 회장 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유목적을 숨긴 반도건설은 5.00% 초과분인 3.20%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바 있다.

3자 연합의 경영권 확보 시도는 주총이 끝나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3자 연합은 실제 꾸준히 한진칼 지분 매입을 시도하는 상황이다. 

다만 법원이 의결권 무효를 선언한 반도건설의 한진칼 지분 3.20%의 향방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원이 해당 지분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만큼 장내 처분 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대호개발 등 반도건설 계열사들은 작년 11월 30일까지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밝혔다가 올해 1월 10일 갑자기 ‘경영 참여’로 바꿔 공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권홍사 회장이 한진 측을 접촉한 시점에는 이미 경영 참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4일 이내 공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 목적을 허위 공시하면 의결권을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비슷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탐내다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회사의 사례도 이 같은 우려감을 키우는 상황이다. 컨설팅회사 DM파트너스는 상장사인 한국석유공업 주식을 지난 2007년 3월 22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1.87%가량 매수했다. 이후 ‘단순 장내 매수’라고 1차 공시했다. 

같은 해 4월 23일까지 보유 지분을 17.64%로 늘리고, 4차 공시를 통해 ‘경영 참여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DM파트너스는 31.93%까지 이 회사 지분을 사들인 다음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08년 3월 31일 ‘DM파트너스가 초기에 경영 참여 목적을 숨기고 지분을 매집한 것은 보고의무 위반’이라며 이 회사가 2007년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매수한 주식 6만5472주(14.99%)를 2008년 8월 25일까지 팔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처럼 주식 매각 명령이 떨어질 경우 특정인에게 지분을 일시적으로 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장내에서 매각해야 한다.

시장 한 관계자는 “만일 반도건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3.2%가 매각 처분 명령을 받아 장내에 쏟아지면 대량의 물량으로 인한 주가폭락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또 3자 연합이 지분을 계속해 늘리는 상황에서 매각 처분 명령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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