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이던 대구 신천지교회 교육생이 지난 26일 생활치료센터를 무단 이탈해 인근 주민들과 커피를 나눠 마신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이던 대구 신천지교회 교육생이 지난 26일 생활치료센터를 무단 이탈해 인근 주민들과 커피를 나눠 마신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채용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입소한 충북 보은군 사회복무연수센터(생활치료센터)에서 몰래 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환자는 도시락이나 방역물품 등 반입을 위해 열어둔 지하층 출구를 통해 나갔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무단이탈자나 자가격리 위반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A 씨를 고발하기로 하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확진자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정부도 자가 격리자가 무단이탈하거나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관용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긴급 출동해 고발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또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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