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에 대해서는 '증거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 씨의 동업자 안 모 씨와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 등은 지난 2013년 경기도 도촌동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을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석열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도 잔고 증명서 위조에 공모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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