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계절 근로자(C-4)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일손 부족과 자원봉사자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에 인력중개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인력중개센터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과의 협의로,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통해 지역별 농업인력 상황을 모니터링,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농촌에서는 사설 인력중개, 농협·지자체 인력중개를 통한 작업반 고용,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자원봉사 등을 통해 농번기 인력을 확보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계절 근로자 유입이 지연되고 자원봉사도 감소하는 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지자체·군·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방안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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